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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탐구/생활정보

2024 희망저축계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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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 희망저축계좌2가 2월 1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가입하기 위한 근로활동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희망저축계좌는 1,2로 나눠져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15.(금)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
-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음


희망저축계좌 2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0.(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

-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음

모집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3.4(월) ~ 3.15(금) 2.1(목) ~2.2.(화) 5.1(수) ~ 5.21(화)
2차 4.1(월) ~ 4.12(금) 5.1(목) ~ 5.20(월)  
3차 6.3(월) ~ 6.14(금) 8.1(목) ~ 8.20(화)  
4차 8.1(목) ~ 8.13(화)    
5차 10.1(화) ~ 10.14(월)    

 

 

2024 희망저축계좌2 1차 모집

2월 1일부터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1) 지원대상 자격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

2)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본인 저축한 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소득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등 50%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입기준

1인 1,114,223원 / 2인 1,841,305원 / 3인 2,357,329원 /4인 2,864,957원 입니다.

 

4) 근로활동 유지 조건 

 

3년간 꾸준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관련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

지원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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