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 희망저축계좌2가 2월 1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가입하기 위한 근로활동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희망저축계좌는 1,2로 나눠져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15.(금)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
-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음
희망저축계좌 2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0.(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
-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음
모집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청년내일저축계좌 |
1차 | 3.4(월) ~ 3.15(금) | 2.1(목) ~2.2.(화) | 5.1(수) ~ 5.21(화) |
2차 | 4.1(월) ~ 4.12(금) | 5.1(목) ~ 5.20(월) | |
3차 | 6.3(월) ~ 6.14(금) | 8.1(목) ~ 8.20(화) | |
4차 | 8.1(목) ~ 8.13(화) | ||
5차 | 10.1(화) ~ 10.14(월) |
2024 희망저축계좌2 1차 모집
2월 1일부터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1) 지원대상 자격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
2)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본인 저축한 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소득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등 50%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입기준
1인 1,114,223원 / 2인 1,841,305원 / 3인 2,357,329원 /4인 2,864,957원 입니다.
4) 근로활동 유지 조건
3년간 꾸준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관련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
지원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탐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르다 (2) | 2023.12.07 |
---|---|
연봉 실수령액 2500-3000/ 계산기 (0) | 2023.06.30 |
만나이 적용 계산법/ 달라지는 것 (0) | 2023.06.29 |
실업급여 (개정) 대상, 기간, 하한액변경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