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을 알아보다보니 보증금액이 높은 매물도 간간히 있었다. 매물 소개에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 겉핥기식 내용 뿐이라 너무 어려워
찾아본 정보들을 블로그에 간단히 정리해봤다.
진짜 집구하기도 쉽지 않고 작고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는 것도 힘들다.
돈 없는게 젤 서러워....
내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

*임대사업자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차인이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2가지가 섞여서 나와있다. 진짜 정보가 많아도 문제인 것.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가입하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었던 것이다. 아, 물론 내가 임대하는 매물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그것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 내용을 살펴보자.
1.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 가입의무자 : 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줌
- 수수료 :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 보증금액 :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
※ 임대사업자이지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건 전세계약일때만 가능한것 같더라.
전세계약하고 난뒤 신청해야함.
- 취급 보험사별 조건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실거주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발급 필수요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금액의 90% 이내여야함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가액은 서울 및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2. HF주택금융공사
실거주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발급 필수요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가입가능한 주택가액은 12억원 이하이며
가입가능한 주택가액은 수도권 및 서울은 7억원 / 그 외 지역은 5억원
임대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납부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으면 불가
3. SGI서울보증보험
실거주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발급 필수요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한도가 없으며 그외의 주택은 10억원까지 가입가능
- 가입방법
: 직접 전세보증보험 취급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위탁가입이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서류, 전입세대 열람원,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보험사마다 필요시 요구하는 추가서류 다를 수 있음
3. 청년전용 보증금 전월세대출
이건 찾다가 알게 된 대출인데, 전세대출은 보통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청년 대출이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아닐땐….?
그럴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줌!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포함)
- 금리 : 보증금 연1.3%
월세 연0% 20만원한도
초과시 1%
- 이용기간 : 25개월 (4회연장, 최대 10년 5개월)
부동산 관련 정보는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한푼이라도 아끼도록 해봐야겠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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