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이나 계약만료 등 다양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점을 파고들어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도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 내 해당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입니다.
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니 참고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네이버 모의 계산기로도 확인가능합니다.
4. 기타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기준,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기준,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3,4차에는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을 인정 횟수가 제한이 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의 경우, 개인마다 다른부분인데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범위가 자원봉사나 교육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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