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탐구/생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희망저축계좌 알아보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 희망저축계좌2가 2월 1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가입하기 위한 근로활동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희망저축계좌는 1,2로 나눠져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15.(금)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 -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음 희망저축계좌.. 더보기 (전월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르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을 알아보다보니 보증금액이 높은 매물도 간간히 있었다. 매물 소개에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 겉핥기식 내용 뿐이라 너무 어려워 찾아본 정보들을 블로그에 간단히 정리해봤다. 진짜 집구하기도 쉽지 않고 작고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는 것도 힘들다. 돈 없는게 젤 서러워.... 내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 *임대사업자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차인이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2가지가 섞여서 나와있다. 진짜 정보가 많아도 문제인 것.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가입하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었던 것이다. 아, 물론 내가 임대하는 매물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그것으로 보증.. 더보기 연봉 실수령액 2500-3000/ 계산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은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연봉3000만원이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250만원정도 선입니다. 이는 세금을 제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제하고 나면 실제 받게 되는 월급이 산출됩니다. 세금은 점점 올라가는데 우리 연봉은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니 월급쟁이들은 더욱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연봉 실 수령액 계산기 일반적으로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실 수령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제해주고 환산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얼만큼 제하는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아래 표를 정리해두었습니.. 더보기 만나이 적용 계산법/ 달라지는 것 어제부터 시행된 "만 나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사실 만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온 것으로 외국과 달라 일상생활에서 모호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든 법이 시행될 때는 기존과 달라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함)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더보기 실업급여 (개정) 대상, 기간, 하한액변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이나 계약만료 등 다양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점을 파고들어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