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시행된 "만 나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사실 만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온 것으로 외국과 달라 일상생활에서 모호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든 법이 시행될 때는 기존과 달라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함)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예를 들어 1990년 6월 29일 생이라면 2023 - 1990 = 33살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를 가지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일상생활에서 헷갈리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버스요금, 공공기관 공고에 올라오는 나이 제한 등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통일될 것입니다.
3.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과 같은 사항들은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빠른 이라는 나이적용으로 인해 친구사이 부르는 호칭이나 관계가 애매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가장 와닿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만 나이 계산법으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에서 만나이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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